육아휴직은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직장인들에게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하지만 신청 절차나 급여 지급 방식, 사후 지급금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 방법, 육아휴직 기간, 출산휴가 기간, 급여 지급 기준, 조건, 연말정산, 대체 인력 지원금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 계산법, 출산휴가, 각종QnA 까지도 알아보아요
1.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회사를 쉬는 제도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9세)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1년 6개월(6+6 제도 적용)**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 **1년 6개월(6+6 제도 적용)**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는
- 기존에는 육아휴직을 부모가 각각 최대 1년씩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 6+6 제도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각 6개월씩(총 12개월) 사용할 때 급여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 2025년부터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부모가 각각 6개월을 추가로 더 사용할 수 있어 총 **1년 6개월(18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18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기존에는 부모 각각 1년(12개월)까지 가능했지만, 개정 이후에는 각자 6개월이 추가되어 1년 6개월(18개월)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 2024년까지: 부모 각각 최대 1년(12개월) 사용 가능
- 2025년부터: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18개월) 사용 가능
- 따라서, 부모가 합산하면 최대 3년(36개월)까지 육아휴직 사용 가능
즉, 아빠 1년 6개월 + 엄마 1년 6개월 = 총 3년 육아휴직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2.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
출산휴가
- 대상: 임신한 여성 근로자
- 기간: 90일(쌍둥이 이상이면 120일) (출산 전후 자유롭게 배분 가능, 단 출산 후 최소 45일 보장)
- 이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 대상: 출산휴가 이후 아이를 돌봐야 하는 근로자(부모 모두 사용 가능)
- 기간: 최대 1년(2025년부터 1년 6개월까지 가능,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시 추가 6개월 연장 가능)
- 육아휴직: 2025년 2월 23일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단, 부모가 각각 최소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추가 6개월이 적용됩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별개입니다. 즉, 출산휴가가 끝난 후 육아휴직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육아휴직 신청 방법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휴직 신청서 작성 (회사 내 규정에 맞춰 작성)
-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을 원할 경우 미리 신청
- 회사 승인 후 고용보험에 신청
- 육아휴직 시작 후 급여 신청
4. 육아휴직 급여계산 2025년 변경사항 & 신청서류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며, 지급 조건과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계산법
2025년 육아휴직 급여 변경 사항
- 급여 인상: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인상됩니다.
- 1~3개월: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50만 원
- 4~6개월: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00만 원
- 7~18개월: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60만 원
급여 계산 예시
통상임금이 월 200만 원인 경우, 2025년부터 적용되는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 1~3개월: 월 200만 원
- 4~6개월: 월 200만 원
- 7~18개월: 월 160만 원
◇출산휴가 급여 계산 방법
출산휴가는 **총 90일(쌍둥이 이상 120일)**이며, 급여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1. 지급 금액
- 출산휴가 90일 중
- 첫 60일(중소기업 포함) → 고용보험에서 100% 지급
- 마지막 30일
- 대기업: 사업주 부담 (통상임금 100%)
- 중소기업: 고용보험에서 지급
- 상한액: 월 최대 250만 원
2. 계산 예시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200만 원이라면:
구분기간급여지급 주체
출산휴가 1~60일 | 2개월 | 200만 원 × 2개월 = 400만 원 | 고용보험 |
출산휴가 61~90일 | 1개월 | 200만 원 × 1개월 = 200만 원 | 대기업: 사업주, 중소기업: 고용보험 |
총 지급액 | 90일 | 600만 원 |
3. 쌍둥이(다태아) 출산 시
- 출산휴가 120일 (고용보험 75일 지급 + 사업주 45일 지급)
- 급여 상한액 동일 (월 최대 250만 원)
정리하면, 출산휴가 급여는 통상임금 100%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상한액이 250만 원이므로 통상임금이 그 이상이면 상한액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24_개인
www.work24.go.kr
★★★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명세서
-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 사본
5.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 2025년 폐지
사후지급금 폐지: 기존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를 복직 후에 지급하였으나, 2025년부터는 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으로 변경됩니다.
5. 육아휴직 중 4대 보험과 연말정산
육아휴직 중에는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납부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시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소득이 적어 환급액이 많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육아휴직 연말정산 주의사항
- 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가 줄어 세액 공제 혜택이 늘어남
- 자녀세액공제 및 부양가족 공제 확인 필요
- 회사에서 연말정산 처리 시 육아휴직 관련 서류 제출 필수☆
7. 육아휴직 대체 인력 지원금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를 대신해 대체 인력을 채용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금액은 월 최대 80만 원이며, 최대 1년까지 지원됩니다.
8. 육아휴직 중 퇴직금과 복직 후 지원금
육아휴직 중에도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적립됩니다. 또한 복직 후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면 월 최대 40만 원씩 6개월 간 지급됩니다.
9. 육아휴직 신청 시 자주 묻는 질문 (QnA)
Q1. 육아휴직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나요?
A. 네, 고용보험 가입자이며 근속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Q2. 육아휴직 중 급여 지급이 언제 되나요?
A. 매월 15일~20일 사이에 지급됩니다.
Q3. 육아휴직 중 이직할 수 있나요?
A. 가능하지만 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Q4. 육아휴직 신청 후 철회할 수 있나요?
A. 회사와 협의하면 철회할 수 있습니다.
Q5. 육아휴직을 나누어 쓸 수 있나요?
A.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몇 개월씩 나누어 쓰거나, 일정 기간 후에 다시 휴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나누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전 신청이 필요하며, 회사와 협의해야 합니다.
Q6. 육아휴직 후 해고를 당할 수 있나요?
A. 육아휴직을 사용한 이유로 해고는 불법입니다. 육아휴직 중 해고를 당한 경우, 부당해고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복직과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Q7.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은 어떻게 되나요?
A. 복직 시 동일 직무로 복귀해야 합니다. 직무 변경이 필요할 경우,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만약 복직을 거부하거나 불리한 대우를 받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8. 육아휴직 중에도 일을 할 수 있나요?
A. 육아휴직 중에는 다른 일을 할 수 없으며, 휴직 중 근로가 발견될 경우 급여를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내 다른 업무를 통해 육아와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Q9. 육아휴직 급여를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 급여는 휴직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첫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이후 매월 정해진 날짜에 지급됩니다. 급여 신청 후 약간의 지연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10. 추가참고사항
- 한부모 근로자 지원 강화: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첫 3개월 동안 월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통합신청 제도 도입: 2025년 1월 1일부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어, 근로자의 신청 부담이 완화됩니다.
- 더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나 일생활균형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은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중요한 제도이죠.
신청 방법과 급여 지급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여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