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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신청 방법(2025년최신)

by 헤이즐넛푸 2025. 2. 19.

 

 


육아휴직은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직장인들에게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하지만 신청 절차나 급여 지급 방식, 사후 지급금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 방법, 육아휴직 기간, 출산휴가 기간, 급여 지급 기준, 조건, 연말정산, 대체 인력 지원금 등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 계산법, 출산휴가, 각종QnA 까지도  알아보아요 

 

 


 

1.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회사를 쉬는 제도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9세)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1년 6개월(6+6 제도 적용)**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 **1년 6개월(6+6 제도 적용)**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는

  • 기존에는 육아휴직을 부모가 각각 최대 1년씩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 6+6 제도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각 6개월씩(총 12개월) 사용할 때 급여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 2025년부터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부모가 각각 6개월을 추가로 더 사용할 수 있어 총 **1년 6개월(18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18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기존에는 부모 각각 1년(12개월)까지 가능했지만, 개정 이후에는 각자 6개월이 추가되어 1년 6개월(18개월)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 2024년까지: 부모 각각 최대 1년(12개월) 사용 가능
  • 2025년부터: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18개월) 사용 가능
  • 따라서, 부모가 합산하면 최대 3년(36개월)까지 육아휴직 사용 가능

즉, 아빠 1년 6개월 + 엄마 1년 6개월 = 총 3년 육아휴직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2.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

 

출산휴가

  • 대상: 임신한 여성 근로자
  • 기간: 90일(쌍둥이 이상이면 120일) (출산 전후 자유롭게 배분 가능, 단 출산 후 최소 45일 보장)
  • 이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 대상: 출산휴가 이후 아이를 돌봐야 하는 근로자(부모 모두 사용 가능)
  • 기간: 최대 1년(2025년부터 1년 6개월까지 가능,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시 추가 6개월 연장 가능)
  • 육아휴직: 2025년 2월 23일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단, 부모가 각각 최소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추가 6개월이 적용됩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별개입니다. 즉, 출산휴가가 끝난 후 육아휴직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육아휴직 신청 방법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 신청서 작성 (회사 내 규정에 맞춰 작성)
  2.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을 원할 경우 미리 신청
  3. 회사 승인 후 고용보험에 신청
  4. 육아휴직 시작 후 급여 신청

 

4. 육아휴직 급여계산 2025년 변경사항 & 신청서류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며, 지급 조건과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계산법

2025년 육아휴직 급여 변경 사항

  • 급여 인상: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인상됩니다.
    • 1~3개월: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50만 원
    • 4~6개월: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00만 원
    • 7~18개월: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60만 원

급여 계산 예시

통상임금이 월 200만 원인 경우, 2025년부터 적용되는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 1~3개월: 월 200만 원
  • 4~6개월: 월 200만 원
  • 7~18개월: 월 160만 원

출산휴가 급여 계산 방법

출산휴가는 **총 90일(쌍둥이 이상 120일)**이며, 급여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1. 지급 금액

  • 출산휴가 90일 중
    • 첫 60일(중소기업 포함)고용보험에서 100% 지급
    • 마지막 30일
      • 대기업: 사업주 부담 (통상임금 100%)
      • 중소기업: 고용보험에서 지급
    • 상한액: 월 최대 250만 원

2. 계산 예시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200만 원이라면:

구분기간급여지급 주체

출산휴가 1~60일 2개월 200만 원 × 2개월 = 400만 원 고용보험
출산휴가 61~90일 1개월 200만 원 × 1개월 = 200만 원 대기업: 사업주, 중소기업: 고용보험
총 지급액 90일 600만 원  

3. 쌍둥이(다태아) 출산 시

  • 출산휴가 120일 (고용보험 75일 지급 + 사업주 45일 지급)
  • 급여 상한액 동일 (월 최대 250만 원)

정리하면, 출산휴가 급여는 통상임금 100%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상한액이 250만 원이므로 통상임금이 그 이상이면 상한액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www.work24.go.kr

 

고용24_개인

 

www.work24.go.kr

 

 

★★★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명세서
  •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 사본

5.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 2025년 폐지

사후지급금 폐지: 기존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를 복직 후에 지급하였으나, 2025년부터는 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으로 변경됩니다.

 

 

5. 육아휴직 중 4대 보험과 연말정산

육아휴직 중에는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납부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시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소득이 적어 환급액이 많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육아휴직 연말정산 주의사항

  • 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가 줄어 세액 공제 혜택이 늘어남
  • 자녀세액공제 및 부양가족 공제 확인 필요
  • 회사에서 연말정산 처리 시 육아휴직 관련 서류 제출 필수☆

 

7. 육아휴직 대체 인력 지원금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를 대신해 대체 인력을 채용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금액은 월 최대 80만 원이며, 최대 1년까지 지원됩니다.

 

8. 육아휴직 중 퇴직금과 복직 후 지원금

육아휴직 중에도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적립됩니다. 또한 복직 후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면 월 최대 40만 원씩 6개월 간 지급됩니다.

 

9. 육아휴직 신청 시 자주 묻는 질문 (QnA)

 

Q1. 육아휴직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나요?
A. 네, 고용보험 가입자이며 근속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Q2. 육아휴직 중 급여 지급이 언제 되나요?
A. 매월 15일~20일 사이에 지급됩니다.

 

Q3. 육아휴직 중 이직할 수 있나요?
A. 가능하지만 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Q4. 육아휴직 신청 후 철회할 수 있나요?
A. 회사와 협의하면 철회할 수 있습니다.

 

Q5. 육아휴직을 나누어 쓸 수 있나요?

A.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몇 개월씩 나누어 쓰거나, 일정 기간 후에 다시 휴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나누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전 신청이 필요하며, 회사와 협의해야 합니다.

 

Q6. 육아휴직 후 해고를 당할 수 있나요?

A. 육아휴직을 사용한 이유로 해고는 불법입니다. 육아휴직 중 해고를 당한 경우, 부당해고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복직과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Q7.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은 어떻게 되나요?

A. 복직 시 동일 직무로 복귀해야 합니다. 직무 변경이 필요할 경우,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만약 복직을 거부하거나 불리한 대우를 받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8. 육아휴직 중에도 일을 할 수 있나요?

A. 육아휴직 중에는 다른 일을 할 수 없으며, 휴직 중 근로가 발견될 경우 급여를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내 다른 업무를 통해 육아와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Q9. 육아휴직 급여를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 급여는 휴직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첫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이후 매월 정해진 날짜에 지급됩니다. 급여 신청 후 약간의 지연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10. 추가참고사항

 

  • 한부모 근로자 지원 강화: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첫 3개월 동안 월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통합신청 제도 도입: 2025년 1월 1일부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어, 근로자의 신청 부담이 완화됩니다.
  • 더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나 일생활균형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은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중요한 제도이죠.

 

신청 방법과 급여 지급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여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